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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의 개요


바이오디젤(biodiesel)은 석유 기반인 경유의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됩니다.

경유와 매우 비슷한 연소 특성으로 현재 사용되는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은 기존시설을 통해 운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녹색성장, 녹색제품에 부합하며, 가장 중요한 교통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의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Reaction Mechanism

  • 바이오디젤의 반응과정


  •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과 알코올 (주로 메탄올)을 에스테르 교환반응시켜 정제시킨 물질로 물리화학적 특성이 일반 경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 바이오디젤의 분자구조

  • 바이오디젤은 탄소수C14~C24개의 탄화수소사슬을 가지는 메틸에스테르 물질로써, 경유(C10~C21)와 비슷한 탄화수소 사슬을 가지고 있으나 산소를 포함한 형태의 분자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의 특징


바이오디젤의 환경적 이점

  • 대기독성물질(air-toxics)과 발암물질(carcinogen)이 적음
  • 황산화물 배출 가능성이 없음
  • 이산화탄소(CO2)배출을 줄일 수 있음
  • 연료내 산소 함유로 완전연소 가능

바이오디젤의 친환경성

  • 매연(smoke), 탄수화물 입자(particulate)의 배기량이 적음
  • SO2, CO 및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cocarbon)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11% (Wt%)의 산소를 함유
  • 환경적으로 안전한 생물분해성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제도(RFS)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FS, Renewable Fuel Standard) 에 따라 사용비율이 결정됩니다. RFS는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연료를 수송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RFS는 2006년부터 단계별로 상향되어 2030년 5.0% 까지 상향될 예정이며, 2024년 현재 RFS 비율은 4%입니다. 2022년 10월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바이오디젤(HBD)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연료는 기존 바이오디젤에 수소가 첨가돼 경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바이오디젤 보급현황


2024.10~현재

바이오디젤 4.0% 혼합 의무화

2021.07~2023.12

바이오디젤 3.5% 혼합 의무화

2022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 발표

· '30년까지 수송·산업용 바이오연료 상용화 추진

·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30년 혼합비율 5%→8%)

2018.01~2021.6

바이오디젤 3.0% 혼합 의무화

2015.08~2017.12

바이오디젤 2.5% 혼합 의무화

2010.01~2015.07

바이오디젤 2차 중장기 보급계획 발표(지식경제부)

· 2015년까지 경유에 바이오디젤 2% 혼합 의무화 

2007.09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발표 (5개정부부처)

· 매년 경유에 바이오디젤 0.5% 혼합율 증대

· 2012년까지 경유의 3% 혼합, 중장기적으로 5% 지향

2006.07

바이오디젤 상용화

· 바이오디젤 상용화 제도 마련

법률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면개정 시행

· 정부–정유사간 바이오디젤 보급 자발적 협약 체결 (’06.3)

· BD20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된 BD5 상용화

· 경유에 바이오디젤 0.5% 혼합 전국 보급

2005.05~2006.06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개시 및 확대

· 석유의존도 완화, 환경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

· BD20(바이오디젤 20%)으로 시범보급

· 수도권, 전남북 등 최대 334개 주유소

2002.05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결정

· 2002년 월드컵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저유황 경유 사용 결정(산업자원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해당연도 20067 2008 2009 2010.10 2015.08 2018.01 2021.07 2024 2027 2030
의무비율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산업부 발표에 의해 ‘’30년까지 8% 상향 예정(차세대 바이오디젤(HBD)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