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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210621(22석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_신재생에너지연료_혼합_의무비율_상향(3.0_→_3.5퍼센트).pdf (255 KB), Download : 381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관련기사]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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