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기사]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 2021.6.22